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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행위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다"

"본명 확인됐고 성폭력범죄는 가명조사도 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2-16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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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씨는 2017년 7월 서울 성북구 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인 A씨의 법정진술과 진술서, 폐쇄회로(CC)TV 수사 등을 통해 진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진씨는 A씨 진술서가 가명으로 작성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마친 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본명이 기록에 곧바로 드러났고,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신고자는 가명조사도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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