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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로 보행자 팔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대화만 하고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택시운전사를 '뺑소니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 강원 삼척시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을 하다가 A씨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차를 세워 서로 안면이 있던 A씨와 몇 마디 대화를 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는 하지 않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때 괜찮냐고 물으니 A씨가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해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고, A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김씨가 전화번호를 건네는 등 조치를 안 한 잘못은 있으나 상해 정도와 당시 이뤄졌던 대화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씨 말처럼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저녁 충격부위는 아파 오는데 아무 안부전화도 없자 화가 나 김씨가 도주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소기각했다.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고 업무상 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 성립 가능해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차가 보행자를 친 사고"라며 "현장에서 피해자가 적극 아무 상처가 없다고 안심시키지 않은 이상, 김씨는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유죄로 봐 벌금 250만원형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는 A씨가 괜찮다고 해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판단해 사고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도주의 범의(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하려는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 잘못을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나, A씨 증언을 직접 관찰한 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어 항소심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비춰 수긍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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