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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고지서 '문자·카톡' 발송 허용…연 450억 절감(상보)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의결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9-02-14 13:03 송고 | 2019-02-15 10:01 최종수정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으로 범칙금 등 각종 종이고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같은 메신저로 받을 수 있다.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대체하면 연간 4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첫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고지서 모바일 전송 등 상정된 3개의 안건을 모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9건 가운데 1차 심의에서는 3건만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다.  

심의위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건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발송하는데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건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또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장착한 심장병 환자에게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로 확보한 환자 데이터를 사용해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 방문을 안내하는 것을 두고 불법 논란이 많았다. 다만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 허용이 원격의료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올리브헬스케어의 '중계서비스'도 실증특례로 도입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상시험 매칭률이 현재 15%에서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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