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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는 가지냐"… 청주시 공무원 상습성희롱 의혹

기간제 근로자 피해 호소… 시, 충북도에 중징계 요청
충북미투시민행동 "즉각 파면하고 성폭력 전수조사 해야"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2019-02-13 10:5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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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속 팀장급(6급)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넘게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도내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 공무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 B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다. 평온했던 직장생활은 A팀장이 오면서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투시민행동은 2017년 9월 청주시 직속기관 팀장으로 이동한 A씨가 기간제 근로자인 B씨에게 “왜 아이가 없냐”, “업어주겠다”, “남편과 한 이불은 덮고 자냐”, “잠자리는 가지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사과를 빌미로 며칠 동안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이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2019.2.13/뉴스1© News1
‘충북미투시민행동’이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2019.2.13/뉴스1© News1

지난해 말 청주시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B씨는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은 지난달 말 직위해제 됐고, 청주시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안건이 회부된 상태다.

이들은 “피해자 B씨는 상습적 성희롱 피해로 지난해 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과 섭식장애, 우울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안일한 태도와 무대책, 공직사회 내 몰성적인 인식이 끝나지 않는 성폭력을 양산하고 있다”며 A팀장의 파면과 공직사회 성폭력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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