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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장교가 男부사관에게 '춤추라' 갑질·폭행·폭언 의혹

軍, 진정 받고도 소극 대응 '역차별' 논란

(용인=뉴스1) 이상휼 기자 | 2019-02-12 22: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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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장교가 아버지뻘 남군 부사관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갑질 행위를 한 의혹으로 조사 받고 있다.

12일 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A대위는 지난달 동료인 B중사에게 폭언과 함께 정강이뼈를 구둣발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의혹으로 A대위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A대위는 최근 대위로 진급한 20대 여군 장교이고, B중사는 민간기업에 근무한 뒤 부사관으로 재입대 한 40대 남군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주말에 B중사에게 전화해 식당으로 불러내고 억지로 술을 먹인 의혹, 50대인 C원사에게 반말하고 워크숍에서 춤을 추라고 강요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위계질서상 A대위가 부사관들에게 하대할 수는 있지만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B중사는 지휘관과의 상담을 통해 A대위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지만, 부대는 A대위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군에서 여군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의 신고만 있어도 가해자를 곧바로 격리한 뒤 보직 해임 등의 강경한 인사조치를 했던 것에 비하면 역차별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부대는 뒤늦게 A대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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