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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바른 반려문화 위해 '반려견·보호자' 교육 나선다

펫티켓 교육부터 반려견 행동교정까지…이르면 4월중 시작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9-02-12 16:55 송고
서울시는 이르면 4월중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는 이르면 4월중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4월중 시민들을 위해 '반려동물 돌봄문화 시민학교 교육'과 '반려동물 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연다. 현재 교육을 진행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 중이다.
'반려동물 돌봄문화 시민학교 교육'은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기를 예정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반려견 주인은 매주 2회 이상, 반려묘 주인은 매주 1회 이상 교육이 이뤄지며 모두 회당 100분 이상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반려인·일반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펫티켓(펫+에티켓), 입양 전 고려사항(동물유기 심각성, 유기동물 입양 절차 내용 포함), 반려동물 행동언어 이해, 올바른 관계형성방법,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반려동물 행동 교육'은 유기동물 입양 전·후 교육과 반려동물 사회화·예절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으로 나뉘어 열린다.

입양 전·후 교육은 마포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유기견 분양시민 및 반려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입양 전 1회(매주 토요일) 100분 이상 유기견 사회화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입양 후에는 사후교육도 진행된다.

사회화·예절 교육은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사회화시기 및 청소년 시기(생후 2개월·1년 전후)의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매주 1회 이상 사회화·예절 교육 각 100분 이상 진행된다. 반려동물관련 법규, 펫티켓, 반려동물 사회화 및 예절 등을 교육한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은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성년기 반려견을 대상으로 열린다. 매주 2회, 회당 100분 이상 진행된다. 반려동물관련 법규, 펫티켓, 반려동물 이상행동 교정 교육과 반려동물 성향, 습관, 감정상태 등 진단 후 문제점 교정 및 개선교육이 이뤄진다. 단, 단체교육이 가능한 반려견과 광견병 백신접종, 동물등록이 확인된 반려견만 교육대상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단체를 찾는 중"이라며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면 3월중 홍보를 하고 4월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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