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명숙·이광재·곽노현 3·1절 특사 가능성…이석기 '부담'

文대통령, 1년3개월만의 특사 관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9-02-12 12:14 송고 | 2019-02-12 21:53 최종수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청와대가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 규모나 대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적폐청산' 분야와 관련해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2년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 특사 대상을 일반 민생사범으로만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위·공안사범이나 정치·기업인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3·1절이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2017년 12월29일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지는 특사인 만큼 대규모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 중에서도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5대 중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인 중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다. 곽 전 교육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가석방됐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문 대통령의 '5대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밖에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노동 관련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실형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역시 '5대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례로 꼽히면서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면에는 '5대 중대범죄' 외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기준'도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이들 시위에 참여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3·1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특사 대상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이르면 다음주 개최될 전망이다. 이후 사면과 관련해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