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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상한 있어 영향 없다"

[일문일답] "4월 고가 아파트 공시가 상승 폭 클 것"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2-12 12:10 송고 | 2019-02-12 13:33 최종수정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 공시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당 시세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하면서, 임대료 상승이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둥지내몰림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관련 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 김규현 토지정책관의 일문일답.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추진 방향은.
▶정부는 앞서 공시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혔고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한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과 같이 시세가 ㎡당 2000만원이 넘는 곳을 중심으로 현실화했다. 다만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인상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돼 임대료 상승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가임대료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과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전체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이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를 우려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어서 대상이 많지 않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확정되면 4월 30일 발표 계획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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