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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5·18 망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징계안 제출

"한국당, 이들 제명하도록 여야 4당 찰떡공조할 것"
"역사·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일에 여야 따로 없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정상훈 기자 | 2019-02-12 11:28 송고 | 2019-02-12 11:54 최종수정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지만원씨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 News1 김명섭 기자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지만원씨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2일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등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병원 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함께 '국회의원 김진태 징계안' '국회의원 김순례 징계안' '국회의원 이종명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여야 4당이 이날 제출한 세 의원의 징계안에는 공통적으로 "이미 대한민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품의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적혔다.

이어 "대한민국헌법 제7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지도부가 (5·18 관련) 망언자를 옹호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한국당이 반드시 (이들을) 제명조치하도록 여야 4당은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도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4당이 함께해서 반드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끝까지 (이들의) 제명이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세 의원을 반드시 제명시켜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고, 김 비서실장은 "이번에는 일벌백계와 더불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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