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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산업안전보건공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안부, 행정처분 내역 13일 공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2-12 12:00 송고
마커스 헬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총괄사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변화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마커스 헬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총괄사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변화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1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주요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법제21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법제29조 위반),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제23조제2항 위반)이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는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는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최근 3년 간 2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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