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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세 악용한 증시 풍문 진상조사, 4개월째 '답보'

작년 '美, 국내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설' 유포 단서 못 찾아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9-02-12 06:1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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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이 국내은행을 제재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콧(경제적 제재)' 풍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진상조사가 4개월째 답보 상태다. 당시 은행주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았다. 풍문은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남북정세를 악용한 풍문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켰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당국이 작년 10월말 경찰, 한국거래소, 관계기관과 함께 착수한 풍문 유포 조사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0월30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국내 시중은행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한다는 풍문이 돌았다. 이 풍문은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다. 

당시 풍문이 증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았다. 풍문이 유포된 당일 KB금융은 5.52% 하락했다. 하나금융지주(-4.815), 신한지주(-4.40%), 우리은행(-4.35%), 기업은행(-3.36%)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으면 은행 업무에 지대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2005년 북한의 자금유통 통로로 활용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는 이 제재로 미국과 금융거래가 중지됐고 인출 사태로 파산한 전례가 있다. 게다가 풍문이 돌기 전인 10월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책·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대북 제재 이행을 점검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를 풍문과 연결짓는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하루 뒤인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뒤 풍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당시 당국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풍문을 퍼트린 '주체'는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으로 남아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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