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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허위신고 근절"

업·다운계약·허위신고로 주택 시세 왜곡 우려
불법행위 적발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9-02-11 15:22 송고 | 2019-02-11 15:36 최종수정
 2019.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가 주택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계약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최근 업·다운 계약, 가족 간 거래, 허위신고가 시세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면서 단속을 강화했다.

1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자치구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 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동안 실거래 의심 계약 검증을 해 왔으나,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침체의 냉·온탕을 오가면서 허위신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초에 신경 써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자치구에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해 작성한 '허위신고 의심 계약 명단'을 함께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지난해와 올해 거래 신고된 계약 중 주변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계약을 검증한다.

주택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 명세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주택시장에선 실거래가가 시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 조사기관들도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각종 통계를 발표한다.

하지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 탈세를 목적으로 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허위신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실거래가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강남구에선 랜드마크 아파트인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45㎡ 주택형이 3개월 만에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낮은 25억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돼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7~8월 주택시장 과열기 때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 대비 수억원 비싼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업계약 의혹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거래가 조사에서 지난해 집값 과열이 극심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치구는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신고 건은 세무 당국에 통보한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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