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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전 구민 '안전보험'…1인당 최고 1000만원 보상

내년 1월24일까지 1년 보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9-02-11 13:47 송고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 제공) © News1

서울 강동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도입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1년 동안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24일까지 1년이다.

구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전·출입 때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나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포함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구민 의견수렴, 다른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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