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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오늘부터 암호화폐 장외거래 서비스

5000만원 이상 구매·처분…보관대행서비스도 제공

(서울=뉴스1) 박병진 인턴기자 | 2019-02-11 09:55 송고
11일 오픈한 체인파트너스 OTC 웹사이트(https://otc.chain.partners) © 뉴스1
11일 오픈한 체인파트너스 OTC 웹사이트(https://otc.chain.partners) © 뉴스1

체인파트너스는 5개월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11일 암호화폐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는 체인파트너스를 통해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지급보증을 서는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권 가입서류 수준의 서류 10여종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확인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긴다. 결제는 대한민국 원화(KRW)·미국 달러화(USD)·홍콩달러(HKD) 등 법정화폐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리플(XRP)·이오스(EOS) 등 암호화폐로 할 수 있다.

암호화폐 OTC는 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아닌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상한 가격에 따라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간 가격이 바뀌고 거래물량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거래사이트와는 달리 OTC는 지정된 가격으로 대량 매매가 가능해 주로 거액을 거래하는 기관이나 고액자산가가 선호한다.

체인파트너스는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산업이 개인보다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암호화폐 OTC를 준비해왔다.

먼저 합법적인 암호화폐 취급을 위해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 몰타 정부로부터 최상위 암호화폐 취급 라이센스인 '클래스4'를 취득했다. 또한 고객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하기 위해 전문 업체인 아르고스와 제휴를 마쳤다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국내에서만 160억원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미국 서클 △컴벌랜드 △갤럭시 디지털 △홍콩 OSL △키네틱 △FBG △싱가포르 QCP 등 글로벌 7대 대형 암호화폐 OTC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수년간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온상이던 암호화폐 OTC를 양성화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내 기관이 암호화폐를 취급하게 될 때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닦아놓은 회사가 될 것"이라 밝혔다.


p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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