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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난동에 경찰관 4명 폭행하고 침 뱉은 30대 '집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2-09 10:1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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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잔뜩 취해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4명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38)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에게 "군대는 다녀왔냐.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고 소리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C순경에게 다짜고짜 욕설하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된 A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또다시 C순경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니들이 뭔데 날 잡느냐"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D순경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경찰관 3명을 연이어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상해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된 이후에도 계속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50일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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