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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하라 상해·협박 혐의' 前남친, 3월18일 첫 공판…어떤 입장?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9-02-08 09:05 송고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 © News1 DB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 © News1 DB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영상 유포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남자친구 A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은 오는 3월18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일 피고인 변호인 측에 공판기일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9월13일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한 연예 매체에 구하라와 관련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아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현재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구하라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9월13일 A씨와 몸싸움 하며 A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발단이 됐다며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구하라와 A씨는 지난해 9월 폭행 시비 논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A씨가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고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구하라가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구하라 측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가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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