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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4월16일까지 구속 마지막 연장

공천불법개입 징역2년 확정으로 만료돼도 석방 안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2-07 15:05 송고 | 2019-02-07 15:58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세 번째로 갱신하는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 11월30일에 이은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4월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구속기간이 늘어난 만큼 구속만료 전 선고를 내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4월16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고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친박(친박근혜) 인사들 당선을 위해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기한인 같은달 28일 자정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이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상고할 수 없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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