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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취한 네가 운전해”…음주방조 직장상사·선배 잇따라 입건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9-02-07 12:1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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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부하직원과 전 직장동료에게 운전을 하게 한 직장 상사 등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권모씨(31·여)를 음주운전 혐의로, 권씨의 직장상사인 주모씨(34)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부하 직원인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태워 달라며 약 100m 가량을 권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였던 권씨는 주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00m 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직장 후배에게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례도 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홍모씨(25)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 강모씨(22)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강씨는 홍씨의 승용차를 20km 가량 몰고 가다 자유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동승했던 음주운전 방조범들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등이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6월∼1년 이하 징역,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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