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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성댓글' 100여명 내일 고소…"진정한 반성 목적"

1심 판결 악플 수만개…"순차적으로 꼼꼼하게 고소"
"금전적 배상 목적 아냐…사과 받고 피해복구 위해"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2-06 14:56 송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피팅모델에 지원했다가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하고 노출사진을 찍히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25)가 양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경찰서 또는 일산 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악플러' 100여명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양씨 측이 파악한 악플은 지난달 9일 1심이 끝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개수는 수만 개에 달한다. 양씨 측은 이들 악플러를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고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고소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악플러들의 진정한 반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플러들이)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고소의 목적은 진정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이고, 금전적 목적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6)는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최후변론 순간까지 "하지도 않은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양씨는 증인신문에 공개적으로 나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했다.

양씨는 지난달 1심 승소 이후 취재진 앞에서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또 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안 숨어도 된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양씨가 피해를 입은 장소로 지목한 스튜디오의 실장 A씨는 무고죄로 양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7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 몸을 던진 바 있다.

이에 관해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고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무고가 아니니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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