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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하다 사지마비…대법 "충돌 선수에 배상책임 없어"

20대 골키퍼, 경기중 공격수와 부딪혀 장애판정 받고 소송
대법 "의무위반 단정 어려워"…책임 20% 인정한 2심 파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2-06 09:00 송고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기축구회에서 경기 중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20대 골키퍼가 자신과 부딪힌 40대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대법원이 충돌한 선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 등이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 책임을 20%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 형태 등에 비춰도 장씨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고로 김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장씨가 축구경기 참가자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조기축구회 소속 김씨와 장씨는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각각 골키퍼와 상대팀 공격수를 맡아 경기하던 중 김씨 쪽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향해 경합하다 충돌했다.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하던 김씨는 공을 넣으려 달려오던 장씨 허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를 이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1억1451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 부모는 각 1000만원, 김씨 누나는 5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1심은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건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충돌순간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장씨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씨(175cm·55kg)에 비해 장씨가 키 178cm에 몸무게 100kg 이상의 '건장한 체격'이라 충돌시 충격이 커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수가 골키퍼에게 뛰어 덤벼드는 반칙을 범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축구경기엔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김씨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으려 불필요하거나 무리하게 점프를 시도해 충격의 정도가 더 커졌다"고 장씨 책임을 20%로 제한해 김씨에게 3억9042만원, 김씨 부모에게 각 800만원, 김씨 누나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가 김씨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 단정하기 어렵고, 위반했대도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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