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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뇌경색, 야간운행 영향 인정…法 "요양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법원 "위법"
일 10시간 야간근무 등…색전성 뇌경색 연관 50%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9-02-03 08: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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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장시간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뇌경색 등 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모씨(64)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단했다.

서울의 한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과 보행 및 시야 장애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뇌경색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3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됐다.

이에 오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소송구조를 요청, 도움을 받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뇌경색 발병은 본인의 신체조건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돼 3년간 사무업무를 보다 다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부터 야간근무조에 배치,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하루 10시간 정도를 운전하며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씨는 선천성 심장질환인 난원공개존이 있었고, 이는 기이성색전증을 유발해 색전성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기이성색전증은 대개 오래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 또는 임산부 등에게서 발견된다.

주치의는 오씨의 뇌경색이 '동맥경화로 인한 것이 아닌 난원공개존을 통한 기이성색전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법원 감정의 또한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뇌경색 발생과 업무의 연관성이 50%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정황과 관련해 이 판사는 먼저 "야간은 주간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그로 인해 상당한 피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정"이라 인정했다.

아울러 "운전업무의 특성상 오씨는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어야 했다"며 "이런 업무자세는 난원공개존이 있던 오씨에게 기이성색전증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씨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도 "야간근로자는 주간근로자보다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오씨의 의심질환 자체도 업무와 관련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이 판사는 "뇌경색의 발생과 오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를 대리한 공단 서울중앙지부 한유진 변호사는 "택시노동자의 경우 야간·교대제 근무, 정신적 긴장 및 고립감, 장시간 앉은 자세 유지 등 운전업무의 특수성상 뇌심혈관계 질환 우려가 큰 편"이라며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 자체 뿐 아니라 해당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로 법률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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