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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도 재취업활동 인정…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시행
재취업활동 인정 확대·의무 구직활동 횟수 완화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2019-02-01 14:2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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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수강이나 시험응시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개정지침을 통해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를 줄이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의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의무 구직활동 횟수는 1~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동안 1회, 5차 이후에는 4주 동안 2회로 줄었다. 현재는 의무 구직활동 횟수가 전체 실업인정일에 대해 4주 동안 2회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에 한해 4주 1회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고용부는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해 행정처리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지원서비스 희망 수급자에 대해서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 전 고용센터에 출석하게 해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당장 알선이 어려울 때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등도 연계한다.

한편 워크넷을 통한 수급자들의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는 제한해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한다.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 150일 이상 수급자는 총 5회로 제한된다.

또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해 허수 구직자 발생도 방지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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