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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쉬워진다 …용도지역 지정 포함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2-01 11:00 송고
 2019.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앞으로 지자체의 용도지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아져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 폭을 넓힌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자치구의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도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공업지역 내 방화지구(내화구조 설비를 갖춘 지역)를 지정하면 대지건물비율(건폐율) 혜택을 주고, 공장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옥내 변전소와 가스저장소의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이 확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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