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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으라고 먹었는데"…농축액·진액서 '세균' 초과검출

한국소비자원, 25개 제품조사…내분비계 장애물질도 검출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9-01-31 12:00 송고 | 2019-01-31 14:0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도라지청과 생강진액 등 액상차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상차 4개 제품서 곰팡이독소 '제랄레논' 등 검출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바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만5000 CFU/g)검출돼 부적합했다.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 18.0㎍/㎏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만 이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검출된 제품명은 △명진농장 도라지청(농업회사법인 ㈜엠제이푸드) △진짜배기 국산생강청(약초인 ㈜엔존비앤에프) △다찬정 생강진액(함께사는세상㈜) △남해섬 흑마늘고(농업회사법인 남해섬흑마늘㈜) 등이다. 해당 업체는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제랄레논은 유해곰팡이 등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곰팡이독소 중의 하나로 이에 오염될 시 보관 및 조리·가공 후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제랄레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성이 없는 물질(Group 3)로 분류하고 있으나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해 과에스트로겐증, 자궁확대, 불임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용량의 제랄레논은 간·신장 독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25개 중 14개 제품(52%)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빠뜨리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프탈레이트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약 2배 초과 검출


이번 조사에서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프탈레이드는 플라스틱이 부드럽고 잘 부러지지 않도록 첨가하는 가소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생식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원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상의 용출 기준(DBP:0.3㎎/L 이하)을 준용할 시 기준을 약 1.9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용기의 프탈레이트류 용출규격을 정해 관리할 뿐 식품 내 잔류량에 대한 기준이 없다. 반면 홍콩은 식품 내 DEHP 함량을 1.5㎎/㎏으로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주류·홍삼농축액·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제조할 경우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농축액상차류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도 필요한 것을 나타났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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