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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취급도 서러운데"…블록체인 ICO실태조사에 '분통'

국무조정실 2월에 발표할듯…"불법 낙인찍기 위한 것"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송화연 기자, 박병진 인턴기자 | 2019-01-30 07:2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의 '암호화폐 자금모집(ICO) 실태점검' 발표를 앞두고 블록체인 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미 반 사기꾼 취급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자칫 '반쪽짜리' 결과를 가지고 사기죄로 몰아세우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30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르면 2월 중 'ICO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이번 실태점검이 국내 ICO업체를 불법으로 낙인찍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실태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ICO를 마쳤거나 준비중인 기업 22곳을 대상으로 'ICO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을 위한 질의내용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현황 △기술보유회사의 발행회사 접촉경위 △구체적인 사업내용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개발팀의 암호화폐 보유현황 등 52개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질문서를 받고 법무법인에 문의했더니 '이건 설문조사가 아니라 범죄자를 잡아넣으려고 쓰는 조서'라는 말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블록체인 업체의 자문을 맡은 한 법무법인 고위관계자도 "금융당국 관계자로부터 '당장 여러 업체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서를 작성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업체 상당수는 이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반쪽짜리 실태점검이 될 우려가 높다. 앞선 업계 고위관계자는 "응답할 의무가 없기에 많은 업체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설문 응답률을 밝히기 어렵다"며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발표할 때 어디까지 공개할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백서에서 블록체인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소개할 때, 홍보의 수준을 넘어 허위내용을 담은 경우 △백서에 이자 또는 배당금을 부여하는 증권형 토큰의 내용을 담을 경우 △투자수익률을 약정할 경우에 스캠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증권형 토큰'의 경우 아직 자본시장법에 기준이 없어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고, 과장 홍보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부가 '스캠'은 제재하되 정상적인 ICO업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는 '옥석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박경희 변호사는 "실태조사는 현황 파악이라는 원래 취지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사기, 유사수신 등 스캠도 있지만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선량한 사업자도 있다"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량한 사업자에게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고, 더이상 국부유출이 없도록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p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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