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MB, 법원에 보석 청구…"재판부 변경 따른 방어권 보장돼야"

변호인 "구속기간 억지로 끼워맞추는 졸속재판 안돼"
건강 악화도 주장…"수면무호흡 계속시 돌연사 위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1-29 16:26 송고
이명박 전 대통령. 2019.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19.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29일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이 같은 내용의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기에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28일) 법원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보돼 조만간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다.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에서 "2월14일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를 55일 앞둔다"며 "재판이 과연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계획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절차도 완료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심리할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구속기간에 맞춰 무리하게 심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바뀐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필수 증인들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차라리 불구속 상태에서 여유있게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구속기간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 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당뇨·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다"며 "혈당조절도 되지 않아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어 공판기일의 지정 빈도를 높이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는데 계속되면 고령자의 경우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줘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반입해 수면시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게 인권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해 조만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