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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부장검사 3번째 음주적발…검찰 최초 삼진아웃 (종합)

혈중알코올농도 0.264%…2015·2017년에도 적발
"구속영장 청구대상"…檢내부지침 '해임 혹은 파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이철 기자 | 2019-01-28 15:50 송고 | 2019-01-28 16:42 최종수정
지난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 사상 처음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4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민 강모씨의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직후 차에서 내린 상태였다.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김 부장검사의 차를 세웠다. 하지만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자택으로 바로 들어갔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김 부장검사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후 조사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김 부장검사를 귀가시켰고, 이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상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 구속기준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내부 지침에 따르면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서울고검의 정모 검사(62·13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내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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