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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왜 이러나…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 '무더기 위반'(종합)

체불 피해 직원만 279명,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상장 '차질' 우려
바디 측 "평균임금 산정 대한 실무진착오…머리 숙여 사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최동현 기자 | 2019-01-28 14:11 송고 | 2019-01-28 16:21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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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1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피해자만 279명에 이른다. 박상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2건이나 적발돼 형사입건 1건, 과태료 부과 8건, 시정명령 3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관할서) 주관으로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총 8건으로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4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퇴직금 4000만여원을 적게 지급했다. 같은 시기 직원 1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총 298시간 초과했다.

아울러 2016년엔 일부 근로자(재직자 36명·42만여원&퇴직자 41명·72만여원)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형사입건 되는 등 노동법을 광범위하게 어겨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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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12건 적발,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4505만원), 시정명령 3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입승식 지게차의 운전석 위에 헤드가드 미설치'로 형사입건됐고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아울러 직원 74명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줄량물 미표시(청관제보관 장소·분리수거장소 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이에 대해 퇴직금 및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 문제에 대한 실무진 착오이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문제가 됐다. 

이후 관할 노동청이 △자사 상품 강매 △체중감량을 위한 무급휴직 강요 △포괄임금 계약 관련(연장·휴일수당 임금에 포함) 확인서 작성 강요 △연차수당 일부 미지급 등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 진행하면서 이같은 위반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청은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 상장을 준비해 왔지만 각종 갑질 이슈에 박 대표까지 형사입건되면서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2019.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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