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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튜브 '가짜정보' 검증…'K뷰티' 세계화한다

[식약처 2019 업무계획]
대마 의약품 수입 등 '희귀질환 건강지킴이' 본격화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1-28 10:4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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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용 주스 검증하고…미세먼지 마스크 유해기준 강화하고…대마성분 의약품 들여와 희귀질환자 돕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의 '온라인 건강'을 챙기고 희귀·난치 질환자를 도우며 국내 화장품의 국제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등 새해에 역점을 둘 사업을 발표했다.

28일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올해 식약처의 업무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다. 각각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이다.

우선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을 집중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 가짜체험기를 단속하고, 올 3월에는 소비자 신고가이드 마련과 영업자 예방교육 등으로 올바른 온라인 정보제공을 유도한다.

편리함으로 인해 인기가 많은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등에 대해서는 식재료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은 맛집사이트와 배달앱에 공개된다.

수입식품 관리도 철저해진다. 식약처는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즉시 통관을 차단하겠다"며 "8월부터는 해외직구 식품이 위해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등 '사용자 중심' 안전관리를 뚜렷히 할 계획이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화장품, 위생용품의 안전기준은 확대된다.

식약처는 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부직포)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9월부턴 음식점 물티슈와 면봉 등의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리대에 대해 다이옥신 함유 여부 분석과 인체위해평가를 하며, 2월부터는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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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정부 도움이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올해 '희귀 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을 3월부터 허용하고,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소하거나 긴급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는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6월부터 신속 공급한다고 부연했다.

오는 5월부턴 국내 임상시험 의약품뿐만 아니라 해외 임상 의약품도 환자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한다. 치매치료제‧진단기기 제품화 기술지원단 운영, 희귀‧난치질환용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도입도 예정돼 있다.

국내 화장품·의약품의 혁신성장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의 세계강국 도약을 위해 우선 중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오는 10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는 동물실험을 전면금지한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토끼 각막 대신 사람의 각막세포를 배양하여 이용하는 안자극 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승인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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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주요 아이템인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9월 맞춤형 심사제도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등 새로운 허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내에 스위스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신뢰협정을 체결하고, EU 화이트리스트에 우리 원료의약품을 등재해 원활한 의약품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다른 품목 제조소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허용했다. 식약처는 향후 칸막이와 같은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동일한 공간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2월부터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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