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오뚜기라면 뜯었더니 장갑이…'오마이 갓뚜기'

오뚜기, 소비자 방문해 '신고 취하', '장갑 회수' 요청
지자체도 해당 라인만 조사 후 소비자 항의에 재조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9-01-25 16:21 송고 | 2019-01-25 16:33 최종수정
오뚜기 제품 안에서 발견된 장갑(왼쪽)과 라면.(제보자 제공).© 뉴스1
오뚜기 제품 안에서 발견된 장갑(왼쪽)과 라면.(제보자 제공).© 뉴스1

오뚜기 라면에서 장갑이 나온데 이어 소비자 응대도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뚜기는 소비자를 찾아가 해당 공장에서 장갑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요 증거인 라면봉지와 장갑을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제품이 제조되는 생산 라인만 조사하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섣불리 결론을 냈다. 하지만 소비자의 항의에 전체 라인을 다시 조사하고 나서야 해당 공장에서 장갑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소비자 손모씨는 오뚜기 '진짜쫄면'에서 공장에서 사용한 것 같은 장갑을 발견, 21일 식약처에 이를 신고했다. 앞서 오뚜기 홈페이지에 이물질 건에 대해 '식약처에 보낼테니 환불을 요청한다'고도 문의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손씨를 직접 방문해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갑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할테니 장갑을 주면 다른 제품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손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손씨는 이미 식약처에 보내기로 했다며 오뚜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씨는 "방문을 요청한 적도 없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다. 단지 환불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자체 조사나 제3의 기관을 거쳐 더 정확하게 밝히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없이 장갑 회수나 식약처 신고 취하 등을 요청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할 지자체의 부실한 조사도 문제였다. 조사에 나선 평택시청 위생지도팀은 해당 제품이 생산되는 라인만 확인했다. 해당 라인 직원들이 문제의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이물 제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이물질이 들어가면 제품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손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손씨는 오뚜기 측이 공장에서 장갑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방문자가 찍힌 CC(폐쇄회로)TV를 언급하고, 공장 다른 구역에서 사용했을 가능성과 장갑을 구매한 내역 등을 확인해 달라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제서야 전체 공장을 다시 조사하고 구매내역을 확인한 지자체는 공장 내 다른 구역에서 같은 종류의 장갑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씨가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오뚜기 역시 처음 손씨에게 해당 공장에서 장갑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었지만 지자체 첫 조사에서는 해당 장갑을 공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원래 해당 라인만 조사를 한다. 전체 라인을 조사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씨의 요청이 없었으면 1차 조사에서 마무리됐을 것이란 지적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보강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첫 조사 때 해당 라인만 검사를 했고 칸막이로 돼 있는 비생산라인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생산 라인이 아닌 비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장갑이 어떻게 라면 봉지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른 이물질도 아닌 장갑이 들어갔다면 엑스레이 등 검사를 통해 다 걸러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문제가 불거졌으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