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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니언 사고 계기로 본 여행 중 자유시간 사고 보상은?

표준 약관에 따르면 여행사 보상 의무 없어
인명 사고의 경우 법적 절차 불가피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19-01-25 08:53 송고
그랜드 캐니언. 비욘드코리아 제공© 뉴스1
그랜드 캐니언. 비욘드코리아 제공© 뉴스1

해외여행 중 개인시간 내 사고를 당해도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미국 그랜드캐니언 여행 중 20대 한국인이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비 및 국내 이송비가 10억원 가까이 들면서 피해자 가족과 여행사 간 책임 소재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여행 일정 중 개인 시간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주요 여행사에 따르면 표준 약관상으로 이와 관련한 여행사의 보상 의무는 뚜렷하게 없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손해배상, 여행사와 고객의 책임 조항을 살펴봐도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여행사마다 주의사항을 유선상 및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었다. 공지
엔 개별 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주요여행사가 공지하는 자유신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뉴스1
주요여행사가 공지하는 자유신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뉴스1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조항을 살펴보면 현지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 배상한다"며 "안타깝지만, 그랜드캐니언 사고를 보면 아직 사실관계가 가려지지 않았고 자유시간 내 벌어진 일이라 보상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때때로 여행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긴 하지만 보상액이 클 경우 그마저도 어렵다"며 "특히 인명 피해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사항인 만큼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판결을 보면 여행사에게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들이 있었다.

한 판례를 보면 자유시간 중 리조트 내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다 다친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을 물었다.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으며,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사건은 책임의 범위를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기타직, 간접적 손해의 20% 정도로 인정했다.

최창우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여전히 자유시간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만큼 여행자 스스로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해도 보장범위를 꼼꼼히 살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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