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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김현미 "부동산 더 가지고 세금 덜 내는 건 모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개선…현실화율 높일 것"
"작년 11월부터 범부처 TF…현실화 부작용 최소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9-01-24 15:00 송고 | 2019-01-24 15:32 최종수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자료사진)©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자료사진)©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덜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동주택(아파트)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와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000만원이지만 시세는 7억5000만원, 16억50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시세 차이는 크지만 공시가격이 같아 결국 같은 재산세를 낸 것이다.

또 김 장관은 "같은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실거래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다. 반면 서울 용산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3억원·실거래가 3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그는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온 잘못된 관행과 개별 특성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의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고가 부동산보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지만, 중저가 부동산의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지수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가격공시를 완료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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