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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硏 "울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합 수준"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2019-01-24 12:10 송고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박사. © 뉴스1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 기준을 나타내는 값이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여 논란과 기준완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적합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박사는 24일 연구보고서 ‘개발행위허가에 적합한 경사도 및 임상기준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정 박사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20조에 울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임상(입목축적)은 해당 구·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50% 미만이며 경사도는 17도 미만인 토지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지자체(대도시 및 울산 주변도시)별 지목 및 용도지역의 특성과 개발행위허가 추이, 기준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현재 울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허가 기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했다. 또 울주군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달리했을 경우 토지개발 훼손 면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발행위허가 판단 기준으로 활용했고 이번 연구를 통해 울주군 임야를 대상으로 공간단위를 50m×50m로 구분해 입목축적을 계산했다.

연구 결과 현재 울산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시가화지역의 비중,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가능지의 비중, 개발행위허가 건수 추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박사는 “현재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적절하며 완화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연구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소단위 입목축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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