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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있다"…동거녀 상습폭행 40대 '징역 1년'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9-01-24 11:28 송고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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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4월 새벽 제주시 소재 A씨(38)의 자택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고 등산 로프와 청소기 전선으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달 전부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던 김씨는 이후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나한테 동영상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씨는 A씨와 동거를 한 지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폭행을 시작했다"며 "A씨는 폭행과 동영상 촬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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