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교수랑 잤대”…간호학과 동기생 모함한 20대女 벌금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1-24 09:25 송고 | 2019-01-24 14:07 최종수정
© News1
© News1


인천지법 황여진 판사는 24일 대학시절 같은 과 동기가 교수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모함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충북 모 대학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같은 과 동기 B씨가 교수와 잤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에도 같은 장소에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시험 점수를 잘 맞은 이유는 교수와 성관계를 갖고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