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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해야"

"한반도 변화…GSOMIA 유지 이유 없어"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9-01-24 08:48 송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비행과 관련,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의원은 일본 초계기 논란에 대해 "일본이 그토록 체결하길 원했던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졸속으로 체결된 GSOMIA는 그 후속과정마저 밀실 투성이"라며 "체결과정도 후속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GSOMIA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협정의 종료를 원하는 당사자가 90일 전에 서면통보를 하면 협정 종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GSOMIA 제21조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조약발효일인 11월 23일로부터 90일 전인 8월 22일 외교경로를 통해 종료의사를 통보하면 GSOMIA는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sesang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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