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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 폭행치사 혐의 전통무예 지도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1-24 08:06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무예도장 관장 A(50)씨를 구속해 이달 중순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련생인 B씨(32)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무예도장에서는 수련생 B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씨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무예도장 내 상습폭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장 A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폭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이 확보하면서 A씨의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편집된 무예 수련과정이 담긴 홍보영상의 원본을 확보해 상습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수련생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증거가 될만한 물건들을 치운 혐의(증거은닉)로 수련생 C씨도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함께 송치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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