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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법정구속시킨 ‘직권남용’…양승태에게도 통할까

법원, 우병우는 까다롭게 안태근은 넓게 인정해
'安보다 梁이 직권남용 확실' 주장도…곧 결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1-23 19:04 송고 | 2019-01-23 19:09 최종수정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를 마친 가운데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직권남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개별 법관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다. 재판 개입이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이를 하급자에 지시하는 등 공모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직권남용은 뇌물·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등 다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비해 평가하기 어려운 죄목으로 꼽힌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권리행사방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 여러 난관이 있고 판례도 부족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최근 법원에서 선고되는 다른 직권남용 관련 사건이 양 전 대법원장 혐의에 대한 판례로 쓰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법원이 직권남용을 좁게 해석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 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상급 공무원이 지시해 하급 공무원이 실행'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과 구조가 비슷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선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자의 지시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런 가운데 이날 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했다. 안 전 국장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배치한 건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안 전 국장의 지시로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안 전 국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는 다소 낮게 선고하는 일이 더 많기에, 이날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판결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안 전 국장보다 훨씬 무겁기에 구속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러 정황과 관련자의 진술만으로도 이날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안 전 국장과 비교하면, 인사 불이익 문건 등 확실한 물증이 확보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더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보고 있다.

영장심사를 끝낸 명 부장판사는 이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숙고한 결과를 이날 밤 또는 24일 새벽 밝힐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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