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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20→35시간까지 확대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1-23 12:00 송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됐던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해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지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걸려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행안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상반기내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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