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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레이더음' 공개…"더 이상 협의 곤란"

"분석결과 한국 구축함이 쏜 게 분명" 주장
수신시각 및 주파수 등 세부정보는 안 밝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1-21 18:00 송고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쐈다고 주장하는 레이더 발신음과 그 분석자료를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쐈다고 주장하는 레이더 발신음과 그 분석자료를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쐈다고 주장하는 레이더 발신음을 21일 공개하면서 "한국과의 더 이상 협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위성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12월20일 오후 3시쯤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앞바다에서 경계감시 중이던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 초계기에 한국 해군 구축함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쐈다"면서 "방위성은 그 근거로서 초계기 승무원이 기내에서 탐지한 레이더파를 소리로 변환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가동했다'며 한국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반면 한국 측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자위대기를 향해 STIR를 가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위대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으로 저공비행하며 위협했다'면서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방위성이 이날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증거'라며 공개한 것은 '사격통제용 레이더 탐지음'이란 이름을 붙인 18초 분량 파일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이란 이름의 21초 분량 파일 등 모두 2개다.
그러나 방위성은 이들 레이더 탐지음이 광개토대왕함에서 발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 전파 수신 시각이나 주파수 등의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방위성은 이들 2개 레이더 탐지음에 차이가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 등을 볼 때 레이더파가 한국 구축함의 사격통제레이더로부터 발신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사격통제레이더 가동은 화기 사용에 앞서 하는 것으로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행위"라며 "한국 구축함이 사격통제레이더로 초계기를 겨냥한 데 대해 재차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한국 측의 사실 인정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 또한 되풀이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이번 초계기 논란의 진실규명을 위한 한일 간 실무협의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국 측의 대응을 볼 때) 상호주의에 근거한 객관적·중립적인 사실 인정이 어려워 더 이상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이번 자위대 초계기 논란에 대한 협의를 벌였지만, 양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면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성은 "이번 (레이더음) 공표가 유사사안의 재발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일 및 한미일 간의 방위협력이 계속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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