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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재판 청탁' 서영교 고발 수사착수(종합)

서울남부지검, 시민단체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9-01-21 16:35 송고 | 2019-01-21 17:36 최종수정
손혜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뉴스1
손혜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뉴스1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지역 건물 매입 의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손 의원은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제가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반박했다. 이후 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손 의원에 대한 고발건이 또 있어 병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손 의원과 함께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영교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서 근무하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서 의원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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