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헤나방 '급속 확산' 이유 따져보니…'법 사각지대' 논란

다단계 업체지만 프랜차이즈식 영업…제도개선 필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9-01-23 07:00 송고 | 2019-01-23 10:58 최종수정
© News1
© News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헤나방'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한 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이나 대리점사업 관련 규제가 다단계보다 더 강하다. 이같은 영업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과 몇 년만에 전국으로 '헤나방'이 확산할 수 있었던 힘도 이같은 영업방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헤나방이 무자격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항목과 정도를 봤을 때 다른 사업자 관련 법과 대비 결코 감시체계가 약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최근 전국적으로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과 모발을 관리해 주는 '헤나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헤나방을 찾았다가 피부가 검게 변하는 피해를 입은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다단계업체-회원, 헤나방 운영에 '유사 프랜차이즈' 계약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쿱(케어셀라헤나),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퀸즈헤나), 네추럴헬스코리아(헤나킹) 등 업체들은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헤나방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확대해왔다.

<뉴스1> 취재결과 헤나방은 프렌차이즈 가맹점처럼 브랜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본사가 간판을 비롯해 점포 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헤나방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교육해 준다. 

지쿱 본사 관계자와 다단계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는 "케어셀라로 재계약하면서 헤나샵 간판을 최근 새롭게 바꿨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가맹사업자 등록 요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할 것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르도록 하면서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할 것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 △계속된 거래 관계일 것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독립적인 관계일 것 등이다.

가맹금 지급 외에는 헤나방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헤나방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헤나방을 운영하는 케어셀라헤나 회원들은 지쿱이 제품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간판도 교체해야 할 분위기가 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간판을 바꿔야 한다면 본사에서 해주거나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엔 헤나방 업체명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지쿱,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네추럴헬스코리아 등은 대신 다단계판매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헤나방의 이같은 영업방식은 불법이 아니다.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만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사업자가 간판 등을 지원하며 점주를 모집, '가맹점 개념'의 점포를 운영한다고 해도 지원금이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인 판매 매출의 35%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지원이다. 다단계 사업자들이 적용받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프랜차이즈 영업 방식에 대한 규정이나 처벌 조항은 없다. 

© News1
© News1

◇ 다단계 사업자, 프랜차이즈 방식 영업 확산 차단 필요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적용받는 다단계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규제가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원들은 개인사업자들이어서 점포를 열어 사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업체가 개인사업자를 위해 간판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했다해도 후원수당 35% 이내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의무, 공제조합가입의무, 청약철회 규제, 정보제공의무, 후원수당 지급한도 준수의무, 판매 가격 한도 준수의무 등 다른 유통채널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 환경에서 영업을 펼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단계사업자가 가맹점 형식으로 점포를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먼저 가맹사업자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다단계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맹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다단계 사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해 온 부분이 있는 만큼 방문판매법에도 브랜드 가두점 계약과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단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처럼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다단계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다단계 사업 경우 판매원들 등급이 높아지면 후원수당이 늘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판매하려 하고 본사는 이를 통해 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며 "물건만 잘 팔리면 서로 '윈윈'이어서 허위·과대 광고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 문제가 불거지면 '본사에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잘못을 범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단계사업자 정보에 따르면 지쿱은 2015년 6월29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했다. 지쿱의 2017년 기준 재무재표상 총 매출액은 439억4100만원이다. 이중 헤나 제품 중 하나인 '케어셀라하이드레이션 기초 5종' 매출액은 1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66억1100만원으로 총매출의 34.41%다. 총 판매원 수는 6만3396명, 이중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수는 1만8465명으로 집계됐다.

퀸즈헤나를 운영하는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은 일본 N.T.H 의 한국법인으로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를 목적으로 2004년 5월 설립됐다. 2017년 기준 매출은 287억800만원, 그중 퀸즈헤나 매출은 171억5300만원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후원수당 총액은 105억5400만원(총매출 33.42%), 총 판매원 수는 16만8108명,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수는 1만4463명이다.

마지막으로 헤나 제품과 헤나방이 주력인 네추럴헬스코리아(2014년 6월13일)의 2017년 기준 매출은 91억7200만원이다. 후원수당 총액은 34억610만원으로 총매출의 34.53%를 차지했다. 총 판매원 수는 2만1045명, 이중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수는 1795명이다.


ideaed@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