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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운명 결정할 명재권…11년 이력의 검사출신 법관

행정처 근무경력 없어…사법농단 판사 접점 無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1-21 14:19 송고 | 2019-01-21 22:22 최종수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운명이 20년 이상 후배 법관인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에 의해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천 출생인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뒤에는 19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기존 판사들과는 접점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과 거리가 먼 편이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지난해 8월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는 3곳이었지만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 청구가 집중되고, 영장 재청구시 심사를 감안해 증설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해 수사 착수 이후 석달이 지나서야 허용된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검찰이 청구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바꿨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심사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허경호 부장판사(45·27기)가 맡는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불법개입 의혹 관련 영장 등을 기각한 바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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