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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등초본 없애고 전자증명서로 대체…年 5천억 비용 절감

전자문서지갑 만들어 활용 구상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1-21 12:00 송고
정부가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갖는다.

그간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건에 달한다. 만약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 등 본인이 선호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종이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발급량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형태를 전자화 한다는 구상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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