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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2월 말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이어 2018년 1월 초 직원 및 시의원 등과의 회식에서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승진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위해제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하급직원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내어 신고했으며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밀접한 관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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