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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약취소' 지시한 다산신도시 불법전매 또 무죄선고

입주자 선정과 전매제한 시작 기간 괴리 탓…지난해 법 개정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1-17 16:27 송고
자료사진.© News1 DB
자료사진.© News1 DB

국토교통부가 무더기 계약해지를 요청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불법전매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강희석)은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 거래 사건으로는 벌써 6번째 무죄 판결이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자 이른바 '떳다방' 업자 B씨를 통해 3000만원의 웃돈을 받는 대가로 전매제한 기간 제3자에게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2016년 6월14일부터 2017년 6월13일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A씨가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후 지위를 넘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매금지 기한 이전인 2016년 6월9일에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매제한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6월14일 이후에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으로 입건된 90명 가운데 1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6명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 거래된 분양권 90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통보했던 아파트 시행사는 이들의 계약 취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 한유 소속 문성준 변호사는 "불법 분양권에 대해 매수인의 선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 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제3자의 권리보호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시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과 전매제한이 시작되는 기간 사이에 틈이 생기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즉시 전매행위 금지 기간을 계산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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