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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소액송금' 열리나…규제샌드박스 승인여부 '촉각'

모인 "年 3만달러, 송금제한액 풀어달라" 임시허가 신청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1-17 11:48 송고 | 2019-01-17 13:26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블록체인 스타트업 모인이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해외송금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해, 블록체인 기반 소액송금 서비스 시장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인은 암호화폐가 아닌,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싸게 받고 해외송금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모인은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돼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외송금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모인은 이번에 이를 간소화해달라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아울러 연간 3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소액송금한도도 풀어주기를 요청했다.

모인 관계자는 "현재 해외송금사업자가 등록돼 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업체의 경우 규정 미비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연간 3만달러로 규정된 송금한도를 풀고, 비금융업체에게 강요되는 복잡한 신원인증 등의 중간과정을 간소화해달라는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2번에 걸쳐 본인인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송금 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원을 비롯한 여러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시중은행보다 송금 수수료를 80% 싸게 제공할 수 있고, 송금 확인시간도 훨씬 빠르다.

문제는 송금한도 제한에 걸려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개인 해외송금 총액이 약 12조원이고, 매년 증가세"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는 수수료도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송금한도액이 늘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이나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속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고 싶으면 '실증특례' 시장출시를 임시로 허가받고 싶으면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30일내에 서비스 허용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 회신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모인 외에 별도로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한 블록체인 업체는 없다"면서 "빠르면 2월 중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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