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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수사팀 외압 논란에 반박…"외압·압력 전혀 없어"

당시 수사팀 "검사도 조사 대상자일뿐…외압 논란은 명예훼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9-01-16 19:22 송고
용산참사 유가족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용산 참사'를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외압을 받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진상조사단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며 외압 또는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은 검찰 과거사위 규정에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통해 잘못된 조사를 바로 잡겠다는 의견 개진을 한 것인데, 외압이나 압력 논란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출된 의견개진도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중 퇴직한 변호사에 의해 수사팀 명의로 진상조사단에 접수된 것이라며 현직 검사가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은 "현직 검사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조사 대상자일 뿐"이라며 "외압논란 자체가 수사 참여자들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은 용산 참사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 설치근거인 법무부 훈령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화재 사건 및 관련 수사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은폐나 축소, 왜곡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밝혀진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올바른 법적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권고했고, 조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조사단의 활동 중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일부가 외압 또는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조사단에서 용산 참사 사건 조사에 참여하던 교수 1명과 변호사 1명 등이 사퇴하기도 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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