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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운영

체육계 등 피해 받은 국민 누구나 서비스 지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1-16 16:44 송고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 News1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 News1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관련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초기상담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여가부는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에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수사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분야별 온라인 게시판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분야별로 체육계 종사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는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산업 종사자 및 참여자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상담, 의료, 심리지원 등을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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