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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인' 계획하던 여교사, 외도의심 남편에 덜미(종합)

이메일 몰래 열어보다 확인해 신고…교사는 재판에
6500만원에 청부 심부름센터 직원 사기 혐의 기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1-15 15:16 송고 | 2019-01-15 15:2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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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운 중학교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A씨(31·여)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직원을 찾아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남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평소 A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은 A씨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다가 심부름센터 직원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에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받아오면서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친모의 재산을 노렸다는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심부름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살해 청부를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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